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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선수 장사' 주도 넥센 이장석에 무기한 실격처분…사실상 퇴출

입력 : 2018-06-28 16:13:26 수정 : 2018-06-28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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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트레이드 하면서 현금으로 131억5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기는 '선수 장사'를 주도한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이사(사진)에 대해 KBO가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려 사실상 야구계에서 퇴출시켰다.

28일 KBO는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히어로즈 구단의 축소 또는 미신고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KBO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에 제재금 5000만원, 히어로즈 구단의 재정난을 악용해 뒷돈을 제공하고 선수를 영입한 8개 구단에 각각 제재금 2000만원씩을 부과했다.

SK 와이번스를 제외한 8개 구단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넥센과 트레이드를 하면서 12차례에 걸쳐 총 189억5000만원의 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넥센은 58억원만 KBO에 신고하고, 나머지 131억5000만원은 '뒷돈'으로 챙겼다.

KBO는 지난 4일부터 법률·회계·수사 전문가 등으로 특조위를 구성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7일부터 12일까지 6일에 걸쳐 히어로즈 및 9개 구단의 선수 운영과 재무·회계 등 해당 직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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