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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운영계좌까지 모니터링… 전세계 가상화폐 대응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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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7 16:55:21 수정 : 2018-06-27 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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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이용자 자금 집금계좌에서 운영계좌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FIU는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할 때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10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집금계좌 외에 거래소의 경비와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까지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받게 된다. 일부 거래소에서 집금계좌로 모은 돈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EDD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실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과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집금계좌에서 이체가 단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비집금계좌에서 집금거래로 의심되는 거래 패턴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한한다. 
개별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목록을 공유하고,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거래의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내외 가상화폐 가격차가 커질 경우 국내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일반 입출금계좌 이용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인 것을 발견하고 위험이 높아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래종료를 지체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 금융권의 가상화폐 대응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한계와 가능성을 분석하며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특화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대한 일종의 ‘우회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BIS는 금융기관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등 금융기관과 가상화폐의 상호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관련 자산을 취급하려는 기관에 세금과 자본 규제 규칙을 적용하고, 은행이 가상화폐를 담보로 전달하고 받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전자지갑 서비스 회사 등 가상화폐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 간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BIS는 가상화폐가 채굴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환경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속도제한과 거래지연에 따른 확장성 한계, 가치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경제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운영주체가 명확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의 경우 소액 송금, 스마트계약 등 특정 분야에 제한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는 가상화폐를 ‘암호자산’(Crypto-asset)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FSB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기준과 권고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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