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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검찰 출신 변호사 사전영장

입력 : 2018-06-27 16:16:57 수정 : 2018-06-27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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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거짓증언 등을 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고래보호단체가 해당 검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2016년 6월 울산 북구의 한 창고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유통한 포경업자와 유통업자 6명을 체포해 2명을 구속하고 고래고기 853상자, 94자루, 35바구니 등 총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27일 울산지방경찰청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이 지방청 프레스센터에서 고래고기 압수물 불법 환부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검사 시절 환경·해양사건 담당 경험이 있는 변호사 A씨는 이 사건을 맡아 포경·유통업자들이 당시 창고에 보관된 불법 고래고기와 합법 고래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압수된 것과 관련이 없는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통업자들이 처음에는 불법과 합법 고래고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가 A씨의 강요로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A씨와 사건 담당 검사가 서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속이는 등 세금신고 누락, 해외원정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거짓진술 강요 등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고 혐의를 계속 부정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된 고래고기 중 21t(30억원)을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한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서면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울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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