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A 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나왔다.
A 경위는 쉬는 날 달서구 송현동 일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가 끝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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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2 14:48:53 수정 : 2018-06-22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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