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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진 ‘비공개 촬영회’ 43명 수사

입력 : 2018-06-19 19:26:54 수정 : 2018-06-19 1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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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유포 피해 폭로 후/ 경찰, 제작·유통 구조 전반 조사/“스튜디오 측도 방조죄 처벌 검토”
유튜버 양예원씨.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씨 공개로 드러난 비공개 촬영사진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비공개로 촬영된 사진이 유출된 사건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촬영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경찰청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몰래카메라 등 동의 없는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동의 촬영물의 유포는 3년 이하 징역에 그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양씨 사진 유출뿐만 아니라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구조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 관내에서 진행 중인 성모델 추행 및 음란사진 유포 사건만도 9건에 이른다.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와 촬영자, 수집·유포자, 헤비업로더,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 수사 대상에 오른 43명 중 30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각 사건에서 겹치는 피의자는 8명에 이른다. 스튜디오 운영자가 모델과 촬영자를 모집해 촬영한 사진이 촬영자한테서 수집·유포자에게 넘겨지고 다시 헤비업로더에게 넘어가 음란사이트에 올려지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바 ‘디지털 장의업체’가 유출 피해자들의 사진을 지워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부분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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