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 차량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택배 등 출입 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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