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했을 때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의 조정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등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최적의 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율 인상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을 통한 절충이 예상됐지만 지난 6·1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여당이 130석을 확보하고 범여권연대를 통한 ‘여대야소’ 국면이 만들어진 만큼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문을 통해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 조합과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위원장은 또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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