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경찰서는 A(56)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께 경남 함안군의 한 농로에서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B(65)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중상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A 씨가 평소 사이가 나쁜 B 씨에게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이는 살인미수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가 나기 전 A 씨가 술에 취해 트랙터를 몰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은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려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도 지적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 음주측정도 하지 않고 몇 마디 묻는 데 그쳤으며 현장 사진은 전혀 찍지 않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확인했으나 현행법상 트랙터는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라 현장 측정만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장 사진 등 필요한 조처는 모두 취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가족에게 알릴 수 없어 생긴 오해라고 덧붙였다.
B씨는 농로에 서 있다가 뒤에서 갑자기 트랙터가 덮치는 바람에 누가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모른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라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경찰에 말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면 특수상해 등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고 가해자·피해자 진술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힘들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안=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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