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울지하철 7호선 공릉역 승강장에서 10대 여학생의 하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총 3대의 휴대전화를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지씨는 경찰에 적발된 뒤 ‘몰카 영상’이 없는 휴대전화 2대를 제출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1대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 휴대전화에서는 총 34건의 영상이 확인됐는데, 지하철역에서 여성 하체를 찍은 게 대부분이었다.
지씨는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그는 “15년 전 이혼하고 적적해서 몰카를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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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
이밖에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악용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윤·이정우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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