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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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김장열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선 전자담배 1개비당 3개 제품의 평균 타르 함유량은 각각 4.8㎎, 9.1㎎, 9.3㎎로 2개 제품이 일반 담배(0.1∼0.8㎎)보다 많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WHO 등 외국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독성과 관계가 깊은 니코틴의 경우 전자담배 3개 제품에서 각각 0.1㎎, 0.3㎎,0.5㎎이 검출됐다. 일반담배의 0.01∼0.7㎎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도 인체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6가지 성분 중에서는 벤조피렌(불검출∼0.2ng)과 니트로소노르니코틴(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0.8∼4.5ng), 포름알데히드(1.5∼2.6㎎), 벤젠(0.03∼0.1㎎)이 검출됐고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밖에 아세트알데이드는 43.4∼119.3㎎, 아크롤레인은 0.7∼2.5㎎, 일산화탄소는 불검출∼0.2㎎의 결과가 나왔다.
담배 유해성은 흡연 기간과 양뿐만 아니라 흡연 횟수와 흡입 깊이 등 흡연습관에도 좌우되기 때문에 유해성분의 함유량만으로 전반적인 유해성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 담배가 650∼850도로 태우는 방식에 비해 전자담배가 250∼350도로 가열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도 타르 구성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담배 배출물에는 최소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하루에 1개비 미만의 담배를 피우더라도 장기간이라면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다. 또 장기간 흡연자의 생존기간은 비흡연자에 비해 10∼11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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