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주류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KFJ코리아가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KFJ코리아는 중국식 백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를 2012년 출원해 2013년 등록한 뒤 공부가주를 수입·판매해왔다. 공부가주는 중국 성인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던 술에서 유래한 것으로 1984년 중국의 공자문화축제 전용 술로 지명됐다. 2001년에는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3월 금용이 비슷한 이름의 공보가주 제품을 출시했다. KFJ코리아는 “우리 회사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공보가주란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금용 측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들이 양 상표에 대해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상품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해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두 표장은 모두 4음절의 한자이고 호칭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들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용 측이 공보가주를 ‘공자의 후손들이 공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중국의 대표 역사 명주’라고 홍보한 점 등에 비춰보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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