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를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노동계는 문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세게 요구해왔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에는 촛불집회에 이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했다. 오는 9일과 30일 각각 결의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000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전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한 한국노총은 이날 개정안 통과 이후 “최저임금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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