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절도 등의 혐의로 A(34)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족과 지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은행에 접속해 모바일은행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23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회사 직원이 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자 코를 막고 여성 목소리를 내 통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