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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소년 출입금지여도 학교 근처엔 당구장 못 열어”

입력 : 2018-06-03 12:53:19 수정 : 2018-06-03 1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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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장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통학로 주변에 차리는 것을 제한한 교육지원청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임에도 당구 게임이 행하여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보건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상 당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을 제한하고 성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이미 인근에 당구장 여러 곳이 영업 중인만큼 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당구장들은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건물에 가려져 있는 등 교육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에 당구장을 차리려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할 것이고 영업도 성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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