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사기 혐의로 A(40·여) 씨와 B(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세의류 판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불과 몇만 원에 불과한 보세 옷을 수십∼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의류로 속여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라벨을 바꾸거나 백화점에 납품하는 옷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10년 넘게 팔아온 샤넬·카르티에 등 '짝퉁' 명품의류는 4억1천만 원 상당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의 매장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해 매출 장부와 명품의류 라벨 등을 확보하고 혐의를 자백받았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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