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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홈페이지 캡처. |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한 남자 직원이 사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돼 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아워홈에 근무하던 A씨가 여직원들 신체 부위를 찍으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워홈 건물 사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 B씨가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발각됐다.
영상이 찍히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아워홈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인정했다.
현행법은 가해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들이 연달아 발각되면서 가해자들에게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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