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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30일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 등이 학교 정문앞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교수를 파면할 것과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회는 지난 30일자로 A 교수를 파면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
제자를 성폭행했다며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들이 엄벌을 요구한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가 파면됐다.
파면은 최고수위 징계로 퇴직급여 일부가 삭감되고 앞으로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31일 성신여대는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회가 지난 30일자로 'A 교수를 파면한다'는 발령 통보문을 보내왔다"고 알렸다.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졸업생 폭로 등이 터져 나오자 학교측은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 성북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A 교수를 불러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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