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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받아…法, 검찰 항고 기각

입력 : 2018-05-30 02:08:27 수정 : 2018-05-30 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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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1·사진)을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이태곤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의 친구 신모(33)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신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1월7일 오전 1시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치킨집에서 함께 있던 신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에게 맞아 다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당시 신씨의 얼굴 등에 난 상처가 이 사건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몸싸움 과정에서 이태곤씨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태곤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씨 등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씨 등의 폭행으로 금전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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