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40)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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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7 20:06:57 수정 : 2018-05-27 2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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