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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풀고 달린 화물차 운전사 등 42명 적발

입력 : 2018-05-27 10:04:58 수정 : 2018-05-27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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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6)씨 등 화물트럭 운전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소속 운전사들이 속도제한장치를 푼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업주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업자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장치를 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5일부터 이날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국도를 운행하는 화물차 등을 단속했다.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차량은 해제비용보다 몇 배 더 비싼 비용으로 속도제한장치를 다시 설치한 뒤 경찰 확인을 받아야 다시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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