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대상으로 금품을 뺏으려던 혐의(강도예비)로 중국인 A(2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17분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투숙하는 제주시 내 한 호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공안 복장과 유사한 옷을 인터넷으로 구매해 호텔 비상계단에서 갈아입은 후 객실 문을 두드린 후 사람이 있으면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예비 혐의는 강도를 하려고 사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적용하는 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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