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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업무상 위력 의한 성범죄, 형량·공소시효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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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 죄질·위법성 면에서 추행보다 가볍지 않지만 형량 더 낮아 / 개정안 통과되면 형량 5년→7년 올라, 공소시효 7년→10년 연장
올 초 한국 사회를 휩쓴 ‘미투’(#MeToo·나도당했다) 운동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고자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범죄의 법정형을 올리고 공소시효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미투 운동이 불거진 뒤 백 의원이 발의한 5번째 미투 관련 법안에 해당한다. 앞서 백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비서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죄질에 비해 낮은 법정형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로 ‘간음’이 ‘추행’보다 죄질이나 위법성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같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징역 10년 이하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추행죄의 법정형을 각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정형이 상향될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추행죄의 공소시효는 각각 현행 7년에서 10년, 그리고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백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조직 또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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