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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 판 직원들 형사고소

입력 : 2018-05-07 21:49:48 수정 : 2018-05-07 2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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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16명 엄중 문책 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배당오류 사태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7일 삼성증권은 배당오류 사건 당시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 문책 약속에 따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 비판을 부른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또 다른 직원 6명 역시 주식을 매도하려고 시도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현재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은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 이미 실시 중인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 기간과 사전 승인 등을 담은 제한 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신(新) 윤리강령을 제정해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홈페이지에 이번 배당오류 사태의 경과 등을 담은 백서를 만들어 상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향후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 설립과 기금 출연도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자보호기금은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한 뒤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자사주 매입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시행하며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매입한 뒤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검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당국 안팎에서는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명간 전체 증권사에 대한 주식 거래 시스템 점검에도 착수한다.

김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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