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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5년이라니”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 선고에 누리꾼 부글부글

입력 : 2018-04-26 20:15:15 수정 : 2018-05-02 2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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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2)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각종 방송과 SNS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과 여자친구가 모델인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의 인물이 됐다.

또 이전에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갔다’라며 자신이 흙수저라고 밝힌 바도 있다.

이후 거주지 변천사 등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씨의 형량을 두고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팀 Ace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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