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69)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공탁금 23억원을 냈다. 재판 경비를 빌려주면 승소 후 공탁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작년 1월부터 243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의심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로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경매과 공무원과 이웃 주민인 것처럼 연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B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A 씨에게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기행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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