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기한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본문 중 영창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1월1일부터 해군 제3함대 조리병으로 근무했다. 박씨는 2016년 11월13일 오전과 오후 허가없이 두 차례 아침과 점식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다. 무단으로 조리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함정근무가 심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게 근무지 이탈 이유였다.
박씨는 함정에 승조해야 하지만 함정근무 적응을 하지못한다는 이유로 지휘관의 허가없이 배를 타지도 않았다. 소속 함장이 박씨에게 “배를 타지않겠느냐”는 “질문에 더 이상 못탑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지휘관의 승선지휘를 따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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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학생 80여명이 영창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씨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박씨는 "부대나 함정 내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 제도가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뤄져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군대 영창처분이 군인사법 법률조항에 근거해 법관의 판단을 거치지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병사에 대한 영창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의결 요구 및 집행 과정에서 법관의 관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창처분은 병사를 감금해 신체 자유를 직접·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며 "군 조직 특수성을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창 제도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됐으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까지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는데도 법관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뤄지는 만큼 헌법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9월21일 박씨에 대해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 영창 15일 중 2일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다.
재판부는 영장기간이 의무복무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추가적인 불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따르면 영창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영창처분을 받은 병은 영창처분으로 정한 기간 감금될 뿐만 아니라 영창기간 만큼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추가적 불이익을 받는다. 영장처분은 수사절차상 구속에 비해 실질적으로 보다 불이익한 효과를 갖는다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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