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호준(59·미국 영주권자)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목사는 유신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한 고 장준하 의원의 아들이다.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4월까지 미국 일간지 등 해외 매체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광고를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4월 재외투표소인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주변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 관계를 볼 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선거운동을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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