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겸직 불가’로 가닥을 잡았던 것에서 입장을 바꾼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자문위의 회의가 있었다”며 “겸직 관련 규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논의를 거친 끝에 겸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을 갖지만, 국회의장은 대부분 자문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야권은 자문위가 애초 ‘겸직 부적합’으로 결론을 내렸다가 이를 번복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자문위는 앞서 올해 1월 두 의원의 겸직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에서 부적합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면서 회의 결과를 두 의원 측에 전달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문위가 두 분의 겸직을 허용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람을 위해서 기준을 바꾼 셈”이라며 “두 의원은 각각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의원직 중에 하나만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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