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4월10일자 1·8면 참조>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를 설명하면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편법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6월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업무 성격상 근무관리를 근로자 재량에 맡긴 직군에 한해 임금계산 편의를 위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장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키면서도 가산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대법원이 2010년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불합리한 임금 관행을 알면서도 제대로 지도·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계 악습을 방관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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