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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수만대 팔면서 친환경 의무 '뒷짐'…오만한 '벤츠·크라이슬러'

입력 : 2018-04-09 19:42:26 수정 : 2018-04-09 1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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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판매계획 안 내 檢 고발 / 허술한 국내법 탓 제재규정 없어 / “벌금 고작 500만원… 배짱 영업”

 

국내 미세먼지 대책에서 자동차는 핵심적인 분야다. 그런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저공해차량 보급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업체가 국내 대기환경 관련 규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배경에는 ‘안 지켜도 그만인’ 허술한 법이 있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청)은 지난해 8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FCA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수도권특별법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0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가 매년 일정량 이상의 저공해차를 팔겠다는 계획을 세워 수도권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저공해차 판매 비율은 9.5%였다. 1000대 중 적어도 95대는 저공해차를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제출한 판매비율은 1.2%였다. 수도권청은 지난해 6월과 7월(10일·25일) 총 3차례에 걸쳐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응하지 않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수입차로선 최초로 국내 판매량 6만대를 기록했다. 그런데 저공해차 판매량은 2015년 6607대에서 2016년 413대, 지난해 0대로 급감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2016년 12월 저공해차 종류에서 경유차가 완전히 빠지고 휘발유차의 배출기준도 강화된 결과다.

정부는 저공해차 기준만 높였을 뿐 보급에 관한 기준은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 법상 저공해차 보급계획을 내지 않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을 뿐 계획 미달성시 벌칙 규정은 따로 없다. 계획서만 내면 안 지켜도 상관없는, 처음부터 있으나 마나한 법이었다. 업체로선 “어차피 지키지 못할 계획인데, 계획서는 제출해 뭐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FCA는 지난해 처음 3년간 연평균 판매량 3000대를 넘겨 저공해차 보급 계획서 제출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아예 저공해차 기준에 드는 차량이 없다 보니 보급계획을 내지 못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등 3개 주에서 저공해차 판매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치에 미달한 차량대수에 대당 일정액을 곱해 과징금을 물린다. 캐나다도 올해부터, 중국은 내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뒤늦게 후속조치에 나섰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미국처럼 대당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올해 물량에 지난해 목표치의 1.2배를 더해 보급계획서를 내기로 했다”며 “수도권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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