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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키스하고 모텔로~" 무고한 20대 주부, '이번일로 가정불화'고려해 집행유예

입력 : 2018-04-09 15:26:56 수정 : 2018-04-09 1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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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20대 주부가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번 일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유예 시켰다.

9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2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모텔에 들어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강제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의로 모텔에 들어갔으며 그 경위를 기억하면서도 허위로 진정했다"고 지적한 뒤 여러 사정을 감안, 징역형의 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경찰서에 "B씨가 갑자기 입에 키스한 뒤 만취한 나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며 B씨를 고소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한 달간 서로 친하게 지내며 만난 사실이 드러나 거꾸로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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