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전 위원장은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가 한국당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허용했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해 말 당무감사 결과에 반발해 홍준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이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사회 통념 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의도적으로 서울시당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제명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류 전 최고위원 제명에 관한 가처분 재판은 1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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