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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안에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 있던 증자요건을 완화해 지점은 법정 최저자본금의 50%를 충족하면 되고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요건을 없앴다. 지역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40억~120억에 달해 지역 소규모 저축은행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 완화로 당국이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너도나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모바일 플랫폼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점이나 출장소를 늘릴 저축은행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특히 이번 방안은 자산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 완화"라고 말했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정작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외면한채 업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고 전했다.
업계는 총 6개로 나뉜 권역별 의무대출비율을 줄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저축은행은 권역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서울·인천· 경기는 50%, 이외 4개 영업권의 경우 40%로 제한돼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저축은행은 해당 영업구역 내에서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면서 "권역별 의무대출비율 완화는 당국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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