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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현 거주지에서도 교육 가능.. 이유 없이 불참 10만원 벌금형

입력 : 2018-04-03 09:29:54 수정 : 2018-04-03 0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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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일정 안내. 사진=국가재난정보센터 제공

올해 민방위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일어나면 관련 역할과 임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말한다.

민방위 훈련은 한 해동안 모두 8차례 정도 실시하고,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 1회(4시간) 필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5년 차 이상도 연 1회와 비상 소집훈련 1시간을 교육받아야 한다.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https://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자들은 교육지역과 시간(평일, 야간, 주말), 교육 구분 등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교육은 자신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 있는 지역의 교육일정 검색한 뒤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교육 참석 땐 신분증 소지는 필수다.

만약 명확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함하면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뉴스팀 m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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