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는 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6개월로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9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된다.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통화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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