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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하라"

입력 : 2018-03-29 15:35:47 수정 : 2018-03-29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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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게재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글쓴이는 "세월호와 관련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또는 방임했던 책임자들"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라며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29일 오후 기준으로 동의자가 2만5000명을 돌파했다.

조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직원들이 이용하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일 (청와대 관저 옆)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라고 말해 위증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이후 "4월 16일 당시(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실에서 근무했다"라며 재차 말을 바꿨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의 간호사관학교 동기인 이슬비 대위가 2016년 12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발언대에서 조 대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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