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DSR 100%를 넘을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담보 가치 등을 감안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또 실행된 대출은 고DSR로 분류해 특별관리한다.
DSR 100%를 넘은 경우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은 DSR 기준으로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대출 승인을 거절할 방침이다.
다만 신한은행은 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50%까지도 허용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 담보대출은 신용등급 9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거절한다.

우리은행은 대출 종류, 신용등급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1∼3등급은 DSR 기준과 관계없이 지점장 전결로 취급이 가능하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는 DSR 100∼150%면 본부 심사를 받도록 했다. DSR 150%가 넘으면 자동으로 대출이 거절된다. 담보대출은 신용등급 1∼6등급 고객에 대해 전결로 처리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NH농협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과 그 외 대출로 상품을 구분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150%, 그 외 예·적금 담보대출 등과 신용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데 이어 이제 DSR 도입으로 신용대출의 문도 한층 좁아지게 됐다. 이제 돈을 빌릴 계획이 있다면 자신의 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최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전략을 짜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담보대출의 만기가 짧은 경우 재대출로 만기를 늘리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은 해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신용 부문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핵심 포인트”라면서 “은행권에서 가이드라인을 우선 정착시킨 뒤 바로 2금융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