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밀착취재] '담배 모양 사탕 1000원'… 동심 홀리는 '얄팍한 상혼'

입력 : 2018-03-15 19:18:56 수정 : 2018-03-15 23:12:14

인쇄 메일 url 공유 - +

‘정서저해식품’으로 유통금지 불구 수입과자점서 손쉽게 구입 가능 / 과태료 부과 사례도 4년간 전무 ‘담배 모양 사탕 1000원.’

서울 서초구에 사는 박모(40)씨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와 동네 수입과자 판매점에 갔다가 화들짝 놀랐다. 아이가 집어든 담배 모양 사탕 때문이었다. 담배를 연상시키는 정사각형 케이스에 담배 개비가 그려진 이 사탕은 흰 막대 모양으로 담배와 똑같이 생겼다. 판매점에선 야외 가판대에 ‘담배 모양 사탕 1000원’이라고 써놓고 아이들한테도 팔고 있었다. 박씨는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수입과자 판매점에서 팔고 있는 담배 모양 사탕.
일부 수입과자 판매점에서 술·담배를 연상시키는 사탕을 팔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른들을 따라하고 싶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생각을 상술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5일 동작구의 한 수입과자 판매점도 맥주 모양의 젤리 제품을 팔고 있었다. 친숙한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이 제품은 아기자기한 모양으로 아이들 시선을 끌었다. 그 옆에는 맥주 사탕도 200원에 팔고 있었다. 맥주 사탕을 산 초등학생 양모(8)군은 “문방구에서도 맥주 사탕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돈이나 화투, 담배,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으로 분류해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한다.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단속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72만5267건의 지도 점검을 했지만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글·사진=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스파 카리나 '민낮도 아름다워'
  • 한소희 '완벽한 비율'
  • 최예나 '눈부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