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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MB 변호사비 없다고? 동정심 사고 싶었던 것"

입력 : 2018-03-14 14:25:22 수정 : 2018-03-14 14: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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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입장문을 읽고 있다. 공동취재단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부터 MB와 관련된 의혹을 파헤쳐온 박 의원은 14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으로는 5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불명예를 안은 MB에 대해 "MB가 좀 그동안 자신이 차명인생, 거짓인생을 살았던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용서를 구했으면 한다"며 "저처럼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을 끝없이 괴롭혔던 것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듣고 싶다"고 밝혔다.

MB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정략적인 것"이라며 "MB 수사 과정을 보면 측근들이 다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측근의 인정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졌고, 또 영포빌딩의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류가 결정적인 증거였다"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MB 측근은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미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합뉴스

MB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구속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즉답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이런 1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때문에 이것은 구속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요소들을 감안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며 "만약에 검찰이 구속을 할 거면 한 번 정도 더 부를 것 같다"고 판단했다.

또 박 의원은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MB가 변호인단을 고용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동정심을 사고 싶었을 것"이라고 해당 발언이 나온 이유를 추측하며, "그런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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