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CBS방송에 대해 ‘클리포드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CBS 시사프로그램 ‘60분’은 최근 클리포드와 장기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클리포드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의혹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포드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려 하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두 사람 사이의 합의서를 꺼내 들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클리포드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은 2016년 대선 투표일 1개월을 앞두고 클리포드에게 13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거액 지급의 반대급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빠진 만큼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합의금을 돌려주고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클리포드의 변호사 마이클 아베나티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헨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13만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계좌로 금요일(16일)까지 입금하겠다”면서 “합의금 반납이 이뤄지면 클리포드에게는 침묵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모두 사용하거나 출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클리포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리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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