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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지청 전국 첫 사례로 불법 수제담배 제조·판매 일당 검거

입력 : 2018-03-13 14:32:37 수정 : 2018-03-13 1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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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잎 판매점 간판을 내걸고 불법 수제담배를 명품이라고 속여 전국적으로 판매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지연 부장검사)는 13일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제담배를 판매한 소매상과 소매상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제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담배제조업 허가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은 수제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등의 흡연 유도와 명품 등의 허위 광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나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있다. 이들은 일반 담배처럼 ‘000타바코’ 등 독자적인 브랜드를 내세워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그동안 손님들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 후 점포 내에 설치한 담뱃잎 절삭기와 궐련(종이로 말아놓은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 기계를 이용해 손님들이 수제담배를 직접 만들도록 하거나 자신의 가게 또는 다른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담배를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특히 압수한 담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제 담뱃잎의 니코틴 함량이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0.59㎎∼1.66㎎, 타르 5.33㎎∼15.13㎎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제조된 담배는 소비세 등 여러 세금이 붙어 1갑당 가격이 4500원 수준이나 이들은 절반 수준인 2000∼2500원에 불법 수제담배를 팔아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수제담배 판매업소가 약 500여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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