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무부 장관, 서면으로만 검찰총장 지휘해야”

입력 : 2018-03-05 19:14:16 수정 : 2018-03-05 19:14:16

인쇄 메일 url 공유 - +

개혁위 ‘중립·공정성 확보’ 권고안/지검장, 개별사건 총장에 先보고/장관엔 보고 여부 판단 뒤 결정/사건 관련 외부인사 접촉도 기록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때에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장관에게 수사 관련 보고를 할 때도 반드시 대검찰청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도 제시됐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은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했다. 이는 법무장관이 결심할 사항이어서 권고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문 총장은 이번 권고안을 법무장관에게 보고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은 또 각급 검찰청을 이끄는 고검장과 지검장도 개별 사건에 대해 먼저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문 총장은 “권고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투명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혁위는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가 직접 일선 검찰청과 접촉하지 않고 대검을 통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며 “현재의 보고 실무가 기존의 제도와 맞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해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또 검찰 수사의 외부 개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검찰공무원이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해 검찰 외부의 인사 또는 수사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검찰 내 인사가 전화하거나 방문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검사실마다 관리대장을 마련해 접촉 사실과 그 취지를 서면으로 기록해 보존하도록 했다. 관리대장은 수사 또는 징계 절차 등 필요한 경우에만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개혁위 관계자는 “현재 검찰 인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론하는 중”이라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방안을 추가로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
  • 이나영 ‘수줍은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