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5일 레이크힐스순천에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심을 맡은 심태규 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채권자가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사전계획안을 제출했고 조건부 인수도 체결해 회생을 신청했다”며 “법원은 사전계획안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P-플랜을 통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도입된 P-플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3조를 근거로 한다. 강제력 있는 법정관리의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을 혼합한 구조조정 방법이다. 채무자 부채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등이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 등을 법원에 내면 법원이 심사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9월 창원지법 파산부가 자동차 부품회사인 성우엔지니어링에 P-플랜 제도를 최초로 적용한 바 있다.
법원은 6일부터 공개입찰 방식으로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달 20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채권자 집회를 연다. 사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얻은 만큼 쉽게 가결될 전망이다.
P-플랜 장점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 종류와 채권단 명단, 채권액 규모 등을 확정하는 데 보통 2개월이 걸린다. 채무자들이 회생계획안을 수립·제출하는 과정에서 관계인 집회도 매번 열어야 한다. 이것도 통상 한 달 넘게 걸린다. 반면 P-플랜은 이미 채권단 절반 이상이 동의한 사전회생계획안이 P-플랜 신청과 동시에 제출돼 모든 과정이 생략된다. 심 부장판사는 “이미 채권자 70% 이상이 사전계획안에 동의한 만큼 빠르면 두 달 반 만에 회생 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레이크힐스순천의 P-플랜 성공 여부에 주목한다. 도입 후 1년7개월이 지났으나 지금껏 P-플랜이 개시·적용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P-플랜 돌입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결국 채권단 자율협약을 통한 채무재조정으로 결론 났다. ‘P-플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해도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채권단 불안감 때문이다. 골프존카운티처럼 인수계약을 해도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P-플랜의 장점인 빠른 회생이 어려워지고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도 아직 실무를 경험한 직원이 없을 정도로 P-플랜은 낯설다”며 “이번에 성공하면 채권단 불안감 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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