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길에 사유림에 들어가 값비싼 송이버섯을 채취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충북지역 교사가 감봉 당했다. 채취 모습을 지켜본 교사는 견책처분됐다.
5일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교사를 감봉 2개월, 같은 혐의의 B교사를 견책 처분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난해 가을 출장 중 경북 포항의 야산에서 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송이를 채취했다가 적발됐다.
고가에 거래됐던 송이를 3차례에 걸쳐 5㎏가량 채취한 A교사는 벌금형, 한차례 동행했던 B교사는 송이를 따지 않아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리됐다.
박태훈 기자 buc 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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