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옥살이를 면했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오전 4시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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