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마약 조직 총책 배모(32)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2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캄보디아 현지 사법당국에 붙잡혔다가 창살을 훼손하고 도주한 마약 공급책 호모(55)씨를 기소중지했다.
배씨는 2017년 12월 이모(24)씨를 시켜 캄보디아에 있던 호씨로부터 필로폰 460g을 사들인 뒤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을 1회 0.03g 투약한다고 볼 때 460g은 1만5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밀거래가로는 1억8000만원 정도다.
배씨는 또 신모(48)씨 등 다른 조직원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00여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마약 운반책 역할을 했던 이씨는 배씨로 부터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특수 제작된 여행용 가방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방식으로 세관의 눈을 피했다.
검찰은 필로폰 판매사범을 추적하던 중 배씨를 붙잡고, 이후 차례로 마약 조직원을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마약 밀반입 정황을 파악해 조직원들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350g을 압수했다. 밀반입한 필로폰 460g 가운데 100여g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이 구속기소한 마약사범 중에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 인터넷이나 SNS로 구매의사를 밝힌 600명에게 3억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또다른 마약 판매조직의 총책 김모(31)씨와 임모(31)씨도 포함됐다.
김씨 등은 공공장소 구석진 곳에 소분한 필로폰을 숨겨두고 입금이 확인되면 숨긴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으며, 판매금 가운데 2000만원 가량은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캄보디아에 은신해있던 김씨와 임씨를 인터폴에 수배한 뒤 캄보디아 마약청 수사당국과 실시간으로 공조해 붙잡았다. 김씨 등은 SNS 배경사진에 현지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수사당국에 꼬리를 밟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사법당국과 수사공조 체제를 구축해 마약사범을 현지 검거하고, 최단시간내 송환한 성공적인 국제수사공조 사례로 평가한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학 수사기법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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