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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4년 10월 긴급체포되자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회의를 긴급소집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다. 사진=YHTN 캡처 |
사단장 시절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전 육군 17사단장 송유진 예비역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받아 들였다.
앞서 1·2심은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급 지휘관이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했다"며 나란히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송 예비역 소장은 17사단장 재직시절인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A씨에 대해 5차례, 다른 부하 여군인 B씨는 한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현역 사단장 신분으로 긴급체포돼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송 예비역 소장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이전에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을 알고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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