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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인천공항~강남까지 137만원 바가지 콜밴 기사, 영수증은 13만7000원

입력 : 2018-02-27 10:28:06 수정 : 2018-02-27 1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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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외국인 손님을 태운 뒤 무려 137만원이나 받은 콜밴 기사가 붙잡혔다.

콜밴 기사는 카드로 슬쩍 바가지를 씌운 뒤 영수증은 13만7000원짜리를 건네줘 의심을 피하려 했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인천공항에서 호주인 B씨를 서울시 강남 논현동의 한 호텔까지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논현동까지 정상요금으로 10만원가량이 나오지만 A씨는 해외신용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용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 B씨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37만원을 결제했다.

그런 후 13만7000원이 찍힌 현금영수증을 B씨에게 줬다.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간 B씨는 영수증을 뒤늦게 확인하다가 발급 일자가 '2013년'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발견, 카드사에 문의해 A씨의 꼼수를 알아냈다.

B씨는 한국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힌 전자메일로 피해를 신고했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관련 사실을 입수한 경찰은 인천공항 내 콜밴 입·출차 내용 등을 확보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일반 택시는 통행료 포함 5만9600원 가량, 콜밴은 보통 짐에 따라 손님과 협의해 10만원가량 받는다"며 A씨 행위에 혀를 찼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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