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1977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병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법의학의 길에 발을 디뎠다. 법의학은 시신의 사망원인을 밝혀내는 학문으로 수사에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법의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그간 불모지처럼 남아있었다. 이 교수는 “법의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학문인데도 가려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방부 의문사 특별조사단 자문위원,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서울대 백남기사건특별조사위원장 등을 지내며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힘써왔다. 이 교수가 부검한 시신은 1000구에 달한다고 한다.
이 교수는 “한참 부검할 때는 시신 냄새를 안 맡으면 오히려 그리울 정도였다”며 “시신을 놓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사실을 밝히는 게 나의 목표였다”고 말했다.
또 “일반 의사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한다면 법의학자는 망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한다”며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최선이고, 진실은 사실을 바탕으로 밝혀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강단을 떠난 후 2013년부터 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직에 충실할 예정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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