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 만료시 납부내역 확인 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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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생기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전월세계약이 끝난 후 2년치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징수해 적립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승강기나 배관, 도색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때문에 매월 일정 금액을 입주자들에게 징수해 뒀다가 유지와 보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세입자가 부과하고 이사갈 때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공동주택의 조건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곳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입니다.
그럼 입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매달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이나 전국 평균치와 비교도 가능한데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전국을 비롯해 주요 광역시·도의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의 평균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년 계약시 약 30만원 수준…집주인 바뀌어도 돌려받을 수 있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 평균은 전국이 ㎡당 154원, 서울이 135원입니다.
전용 84㎡(약 25평형)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전세계약기간 2년이 만료돼 장기수선충당금을 찾아야한다고 가정하면, 월 납부액은 전국 평균 1만2936원, 서울이 1만1340원입니다. 한달에 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관리비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되고 있는 것이죠.
2년 전월세계약이 만료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누적금액은 전국이 31만464원, 서울이 27만 2160원 수준입니다.
그럼 장기수선충당금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이후 2년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확인한 다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집주인의 지위는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도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의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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